동반성장위원회는 2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중 심사를 통해 230개 품목을 최종 접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산하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 실무위원회는 이날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제7차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234개 품목 중 연명부 미제출 및 부적격 신청기업과 일반제조업대상이 아닌 품목을 신청한 기업 등 4건에 대해 반려조치 결정했다.



동반위는 공정성 일환으로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친 뒤,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반위는 조만간 실태조사를 담당할 연구전담기관을 결정하고, 분야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 및 실태조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오는 8월까지 내부 실무위원회를 통해 운영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마친 뒤, 일반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달 27일 중소기업계로부터 일반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에 대한 신청·접수를 마감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두부, 탁주, 녹차, 콩나물, 직물염색, 끈 및 로프, 재생타이어, 플라스틱 파이프, 플라스틱병, 폴리에틸렌필름 등이 접수됐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