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미국 회사인 하나파이낸셜(Hana Financial. Inc)이 제기한 상표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하나파이낸셜은 미국에서 상업대출·팩토링(factoring) 업무를 하는 회사로, 지난 1996년 '하나(Hana)'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하고 사용해 왔으나 하나금융이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07년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을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냈다.



하나금융은 미국 판례에 상표권을 먼저 등록했더라도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를 인정해주는 '상표 선 사용(Priority of Use)'을 근거로 소송에 임했다.



하나금융은 하나파이낸셜의 상표 등록보다 앞선 1994년 자회사인 하나은행이 미국교포를 대상으로 '하나 해외이주자클럽'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2008년 1월 1심 재판에서 이겼지만 하나파이낸셜이 항소했고, 2010년 미국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1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1심부터 다시 재판이 시작됐으며 지난달 24~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서 배심원 입회하에 열린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하나파이낸셜이 30일안에 항소 제기하면 다시 재판이 열리겠지만, 이때는 배심원 없이 판사 단독으로 판결을 내리게 된다"며 "현재의 분위기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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