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고의 사고를 낸 뒤, 여성 피해자를 유인 납치해 성폭행한 피의자에게 20년형이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뒤 피해자인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에 1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범인 박모(41)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0시30분께 부산진구 범전동 송공교차로에서 여대생 이모(19)양이 몰던 승용차와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보상을 한다며 유인했다. 그리고 A양을 납치해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지급기에서 64만원을 인출했다. 또한 시내 모처에서 성폭행을 했다. 

 

또 김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6시50분께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훔쳤다.  같은 달 31일 오후 6시40분께 부산 금정구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김모(50·여)씨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여성 운전자는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창문을 열지말고 경찰을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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