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일 이내 양자협의 진행해야, 합의 불발시 ‘WTO 패널설치’

 

[애플경제=김홍기 기자] 미국이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한데 대해 14일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

분쟁해결양해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제4.3조),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우리나라)은 WTO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업계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국에 전달하고 14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한미 양자협의 등을 통해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철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으나,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4. 6.(금)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8억 달러 상당의 양허정지 추진 계획을 세계무역기구 상품이사회에 통보한 바 있다. 즉 WTO 세이프가드 협정(제8.3조)에 근거, 상기 양허정지가 조치 발효후 3년 경과 시점(‘21.2.7) 또는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승소하는 시점에 즉시 적용된다고 통보했다. 이번 분쟁에서 우리 측이 승소할 경우, 앞서 통보한 사실에 따라 즉시 양허정지가 가능하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이하 분쟁해결양해)상 분쟁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분쟁해결양해는 “다른 회원국이 표명한 입장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할 것과 적절한 협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제4.2조)되어 있다. 또한, 양자협의를 통해 동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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