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메리트 김규동 변호사.
법무법인 메리트 김규동 변호사.

 

사람이나 동물이나 본능적으로 자유로움을 원하지 갇히고 싶지는 않으려고 하는 자유본능이 있다. 

이러한 자유본능을 갖고 있기에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일정한 경우 제한을 둔다. 타인에 피해를 입하는 경우다. 즉, 법을 위반하는 경우다.

질서를 유지하지 위해서 법은 필요악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의 목적은 평화다. 

따라서 평화로움을 깨뜨리고 무질서를 유발하여 타인에 피해를 입히는 자는 격리시켜 징벌함으로써 국가사회질서를 유지한다.

형사사건을 하다보면 구속사건의 경우 흔히 알고 있듯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당사자는 정말 피말리는 시간을 보낸다. 물론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경이 한층 곤두서있다. 

조폭처럼 평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도 갇힘의 순간에는 그저 순한 양이 되어 버린다.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만큼 격리된다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과거 정부에서 정말 잘나가던 여성장관의 경우를 보면 구속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여 초췌해진 모습으로 석방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저명하던 사람이 수갑차고 포승줄에 묶여 언론에 노출되는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 씁쓸한 기분이 든다. 저런 모습은 결국 욕심에 기인한 측면이 큰데 나는 해당되지 않을 거라는 아니한 마음에 뒷모습을 추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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