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없어도 전액 환불 가능…자전거 액세서리도 환불 대상

이케아 슬라다 자전거. /사진=이케아
이케아 SLADDA 자전거. /사진=이케아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홈퍼니싱 리테일 기업 이케아 코리아가 '슬라다(SLADDA) 자전거'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수증 유무와 상관 없이 이케아 광명점 및 고양점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슬라다 자전거 액세서리도 환불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리콜 결정은 안전상 문제에 따른 글로벌 조치다. 주행 중 벨트 드라이브가 갑자기 끊어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이케아는 해당 제품과 관련해 현재까지 2건의 경미한 부상을 포함해 총 11건의 사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레드닷 어워드'에서 제품 디자인상을 수상한 바 있는 슬라다 자전거는 2016년 8월 출시됐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 코리아 홈페이지나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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