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보건법 개정·공포, 시행은 1년 후부터

사진은 환경오염 실태를 고발하는 환경단체의 캠페인 모습
사진은 환경오염 실태를 고발하는 환경단체의 캠페인 모습

[애플경제=김점이 기자] 환경부가 환경성 질환에 대한 피해액의 3배 이내를 배상케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을 공포했다. 개정 법률안은 1년 후인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즉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과 같이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이 그 대상이다.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되었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 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그간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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