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과징금 227억 원 부과, 고발 조치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한 5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로 5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7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체 중 LS전선과 TMC는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총 2923억원 규모의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극동전선, LS전선, JS전선, 송현홀딩스, TMC 등 5개사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했다. 

선박용 케이블은 컨테이너선, LNG선, 석유시추 플랜트 등 선박 내부에 사용되는 케이블로, 일반 케이블에 비해 부피가 작고 유연하며 열과 압력 등을 잘 견딜 수 있다. 

조선사들이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을 하면 각 조선사별 영업 담당 직원들은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낙찰예정사는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 및 들러리사 투찰금액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후 들러리사들에게 공유했다. 들러리사들은 낙찰예정사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극동전선 84억9500만원, LS전선 68억3000만원, JS전선 34억3200만원, 송현홀딩스 33억4300만원, TMC 6억8000만원이다.

김근성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소수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중간재, 산업용 원자재 등의 공급·구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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