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도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면제, 매출 100억 이하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

내년말까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면 유예되거나 제외된다.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정부의 취지다.

국세청은 16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는 대신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기업·벤처기업 등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다만,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대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에 해당하는 50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한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년을 고용하면 더 우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 안으로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혁신성장 지원에 나선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 지원 거점세무서 지정, 전담창구 운영, 가이드북 제작 등 현장지원을 확대하고 납세담보 면제·민원업무 편의 등을 적극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민관 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도 신설,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수입금액이 많이 줄어든 사업자를 국세청이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든 업체를 스스로 분석·선정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내용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도 전개한다.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나 취업시 체납액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해 영세자영업자의 자활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다만 이번 대책을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되,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조치할 방침이다.

정리=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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