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물의 진에어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등 불허 ‘경영상 타격’ 예상

한진 일가의 ‘갑질’ 논란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등기이사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던 진에어와 에어인천이 간신히 면허 취소 위기를 면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법률·경영·소비자·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 자문회의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있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등의 절차를 함께 종합한 결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진에어 측은 이에 앞서 회사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노조 조사단 등) 등을 실천키로 약속한 바 있다.

이날 면허자문회의 논의 과정에선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진에어)과 수코레브릭(에어인천)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다수 의견이었다. 

다수 의견은 이 조항을 들어 “장기간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면서 “청문과정에서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

청문 과정에서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조 에밀리 리)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사실로 인정했다. 에어인천은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이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청문과정에서 사실로 인정한 바 있다.

국토부의 이같은 결론으로 진에어와 에어인천은 면허 취소에 의한 폐업이란 최악의 사태는 모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규 노선 불허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당한 진에어는 특별한 돌파구가 없는 한 당분간 적지 않은 경영상의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항공사 대표·등기임원 자격 및 겸직제한 기준 신설 등 면허체계 개편을 위한 항공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여 9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리=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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