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국방부·은행권, 병사 ‘목돈 마련’ 지원한다…14개 은행 참여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신병교육대 각개전투훈련 모습.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사진=국방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신병교육대 각개전투훈련 모습.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사진=국방부.

2개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던 군 장병을 위한 적금상품이 대폭 확대됐다. 금리도 기본금리 5%에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인센티브 등을 더하면 최대금리가 7%대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개편해 새로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된다. 금융위는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을 확대해 은행별로 상세한 우대조건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제공금리는 1년 6개월 이상~만기 시 5.00%이다. 여기에 세제혜택이 생겼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추가 적립 인센티브 1%p를 더하면 최대금리는 7%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은행별 월 10만원에 개인당 20만원이었던 납입한도도 확대했다. 은행별 월 20만원의 납입한도가 있고, 모든 은행을 합쳐 월 40만원 이내로 여러 개 가입할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 중 현역 병사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현역병·상근예비역·전환복무요원(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등)·사회복무요원 중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국민·기업은행에서 취급하던 기존의 국군희망준비적금 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상품의 최소 적립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복무기간 내로 제한되어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가입할 수 없다. 

적금 가입은 신병교육기관에서 병사들이 입대초기부터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은행의 방문 가입을 진행하며, 원하는 훈련병에 한해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야전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신청해 발급 받고 휴가나 외출했을 때 은행에 직접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6개월 이상 복무기간이 남아있으면 가입할 수 있지만, 중도해지를 한 상품에는 우대금리 대신 가입 당시 약정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추가인센티브도 없다. 다른 은행의 상품으로 새로 가입하는 경우 우대금리와 인센티브가 적용되며,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입대하기 전에 은행별 적금상품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해 가입 절차를 개선했다. 

한편, 군 장병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송영무 국방부장관, 기찬수 병무청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국민·우리·하나·신한·광주 등 5개사의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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