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소에 압력, 국토부 “업무방해’ 조사”

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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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나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아파트 가격 하락을 우려해 낮은 가격에 올라오는 매물들은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집값을 올리기 위한 담합행위로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자료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만천800여 건으로, 지난해 8월 3천700여 건의 5.8배에 달한다. 월 기준 2만건을 초과한 것은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에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허위신고가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 신고가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방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매물 신고제도를 악용해 부동산을 압박하거나, 가격을 담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다.

실제로 일부 지역 부동산 인터넷 카페에는 허위 매물 신고를 독려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아예, 신고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기도 한다. 이런 담합 행위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서울 지역의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부부의 아이디까지 동원하면 한 달에 30건까지 신고할 수 있다며 신고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가격을 낮게 책정해 매물을 올리면 허위 매몰로 몰아가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지난달 이같은 허위 매물 신고가 2만 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석 달 전인 6월 5천500여 건의 4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렇게 신고는 급증했지만 실제 허위 매물로 확인된 것은 올 들어 처음으로 신고 건수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신고의 신빙성이 떨어지면서 국토부 등은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신고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은 아예 거래를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가장 많았고, 용인시와 성남시, 서울은 강동구, 양천구 등이 상위 10곳에 속했다.

국토부는 자료를 넘겨받아 살펴보고 있으며 신고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곧 현장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파트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허위 매물 신고를 통해 중개업소를 압박했다면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윤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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