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3년 만에… 밀접접촉자 21명, 일상접촉자 440명

사진 = YTN 뉴스 화면 갈무리.
사진 = YTN 뉴스 화면 갈무리.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메르스 발생은 지난 2015년 이후 3년 만이다. 

메르스 확진 환자 A씨는 쿠웨이트를 방문한 뒤 서울삼성병원을 방문한 뒤 의심환자로 당국에 신고 됐으며 메르스 확진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A씨의 설사 증세에 대해 인지한 상태였지만 메르스의 주요 선별기준인 호흡기증상과 발열이 없어 의심환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0일을 기준으로 메르스 확진 환자와 2m 이내에서 접촉한 밀접접촉자는 2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초 22명으로 파악됐으나 1명이 항공기 좌석 오류로 밀접접촉자에서 일상접촉자로 재분류됐다. 밀접접촉자 중 일부는 자택에서, 일부는 시설에서 격리 중이다. 이외에 일상접촉자는 440명으로 각 지자체에서 명단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 


▲다음은 9일 발표한 질병관리본부 Q&A 전문. 중복된 질의응답은 제외했다. 
(9일 기준 밀접접촉자 수 22명.)

Q. 환자의 거주지는 어디인지, 왜 인천공항에서 삼성서울병원까지 갔는지?
A. 환자의 거주지는 서울이다. 본인의 선택에 의해 삼성서울병원을 내원했다. 

Q. 환자가 병원에 전화해서 무슨 말을 했나?
A. 최초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주로 호소했고, 중동방문력이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Q. 입국 시 설사 증상을 보고했는데,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은 이유는?
A. 메르스는 중동여행력과 호흡기증상 및 발열 등이 선별기준으로, 기타증상이 없는 설사는 관련기준은 아니다. 이 기준은 WHO, CDC 등의 기준에 따르고 있다. 

Q. 공항에서 왜 안 걸러졌는지, 삼성병원에 가면서 전화할 정도로 본인이 이상을 느꼈으면서 왜 검역관에서 말하지 않았는지?
A. 메르스대응지침 중 의심환자 사례 정의는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으면서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등이며, 검역단계에서 발열, 호흡기증상 등 메르스 의심 증상 및 낙타접촉 등이 없어 의심환자 사례정의에 부합하지 않았다. 

Q. 쿠웨이트 현지에는 메르스 환자가 2년째 없는데 왜 발생했는지?
A. 쿠웨이트 현지에서 낙타접촉력 등은 없었으나 입국 전 현지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 

Q. 환자가 설사 증사가 괜찮다고 해서 검역포인트를 통과하고 바로 다시 병원으로 향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를 문제로 볼 수 있나?
A. 환자는 설사, 복통과 이에 따른 탈수증상 치료를 위해 병원을 내원했다. 검역단계에서는 호흡기 및 발열을 체크함에 따라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Q. 현재도 중동 국가 방문 후 전혀 관련 없는 국가(미주 유럽 등)에 갔다가 한국으로 오면 14일 동안 주의하라는 문자가 안 가는 건 아닌지?
A. 현재 입국정보 외 로밍서비스를 통해서도 중동방문력을 확인하고 있어 제3국 경유 시에도 14일 내 중동방문력이 있을 경우 메르스 감염주의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Q. 현재 밀접 접촉인원 20명 정도를 질병확인절차에 있다고 하는데, 그 선정 기준이 궁금하다.
A. 현재 밀접 접촉자는 22명으로, 확진 환자의 유증상기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말 노출 또는 직․간접 접촉이 있는 경우를 밀접 접촉자로 선정하고 있다.


Q. 삼성병원에서의 전파가능성 여부에 대해 어찌 판단하고 있나? 
A. 삼성병원 내원 시 환자 본인이 리무진택시를 이용해 내원했으며, 삼성병원에서 여행력을 사전에 확인해 내원 시 바로 응급실 선별격리실로 입실했다. 그로 인해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의 노출이 4명으로 최소화 됐다. 

Q.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쿠웨이트의 현지 메르스 발생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자료가 있는지, A씨(메르스 확진 환자)가 자진 검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질본은 2015년처럼 감염루트를 파악하지 못했는지?
A. 현재 쿠웨이트 메르스 발생 현황은 ‘16년 8월 이후 보고 된 건은 없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중동지역 출국자 대상으로 주기장검역을 통해 검역소에서 중동지역 입국자 대상으로 발열감시, 1:1 개별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을 실시해 의심환자를 구분하고 있다. 입국 후에는 지역사회에서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SMS를 총 4회(1일, 5일, 10일, 14일차)를 발송, 안내하고 있으며 확진자의 접촉자를 파악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Q. 신고 된 A씨는 증상을 느껴 자발 신고로 인해 관계기관에 접수가 됐는데, 입국당시 36.3도의 체온수치는 패스기준이라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케이스처럼 자발적 신고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가다가 대규모 전파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질본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사태가 일어난 후 수습에만 급박한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A.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환자가 일반환자와 접촉이 전혀 없었고 의료진도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진료했던 점으로 미루어 전파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진행한다. 질본 홈페이지에 전세계 메르스 발생현황이 공개되어 있다. 현재 중동여행력이 있는 경우 본인의 자진신고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 그 이외에 본인 신고가 없더라도 DUR, 의료기관 신고 등을 통한 여러 단계의 안전망을 갖추고 있어 감염경로 파악과 감염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강화된 방역망을 갖추고 있다. 

Q. 확진자는 장관계 증상을 물어보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갔다는데, 병원 측은 왜 메르스를 강하게 의심하고 질본에 신고까지 했는지 궁금하다. 병원에서 추가적으로 밝혀진 것이 있었는지?
A. 의료기관에서 임상증상에 의해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신고 홍보를 하고 있다.

Q. 인천공항에서 추가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가검역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A.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 및 국내 입국한 탑승객에 지속적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명단을 통보했고, 기내 확진환자 발생 및 증상발생 시 신고안내 SMS 전송, 의료기관에 중동방문력 정보제공을 했다.

Q. 환자가 입국당시 탑승한 동일한 편명이 오늘도 입국 예정인데 내부검역이 실시되고 있는지와 실시됐는지?
A. 아랍에미리트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두바이발 항공기 편명은 EK322편으로 동일하나, 금일 입국하는 항공기(16:30 예정)가 9월 7일 입항했던 항공기와 동일 비행기가 아님을 확인했고, 입국자 대상으로 1:1 특별검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Q. 환자가 입국하자마자 리무진 택시타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환자가 메르스를 의심하고 병원에 간 것인지, 환자 스스로 메르스를 의심한 시간과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질본에서 인지한 시간은?
A. 현재까지 역학조사로 미루어 환자가 스스로 메르스 증상이 있다고 명확히 자각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의심환자 신고는 삼성서울병원에서 9월 7일 21시 34분에 했다.

Q. 환자의 병원도착 시간은?  
A. 오후 7시 경 도착했다.

Q. 공항 검역 때 의심환자 분류 기준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기준의 국제적, 과학적 근거는? 
A. 메르스의 환례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주로 의거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 엄격하다. 본 기준은 전세계적인 전문가의 연구와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다. 

Q. 메르스 확진자에게 메르스 증상 중 하나인 설사가 있었음에도 경시됐다는 의구심이 드는데?
A. 메르스 증상 중 하나에 설사는 맞으나 메르스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주증상으로 단순히 설사 증상 하나로 메르스를 의심하기는 어렵다. 이는 메르스 증상이 경시된 것은 아니다.

Q. 어제는 밀접접촉자가 20명이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일부 보도에는 21명으로 늘었다는 말이 있다. 밀접접촉자 수 변동이 있는 건지? 만약 20명에서 더 늘어났다면 늘어난 사람들은 어떤 경로로 접촉한 사람들인지?
A. 현재 밀접 접촉자는 22명으로, 추가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밀접 접촉자는 변경 될 수 있다. 현재 추가로 확인 된 밀접접촉자는 검역단계 및 공항 내 접촉된 사례로 파악된다.

Q. 밀접접촉자 수가 어제 20명이라고 발표되었는데 브리핑에서는 리무진택시 운전자도 격리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택시기사가 밀접접촉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 밀접접촉자가 몇 명인지?
A. 현재 밀접 접촉자는 22명으로, 리무진 운전자는 보도자료 작성이후 브리핑 시작 전 추가로 조사되어 바로 안내하게 되었다. 추가 역학조사결과 밀접 접촉자는 변경 될 수 있다. 

Q. 리무진 운전자는 언제 밀접접촉자로 최초 분류된 건지? 어제 브리핑할 때 본부장이 "택시기사에 대해서도 밀접접촉자로 해서 추가 격리 조치했다."고 했는데 정작 밀접접촉자 20명에는 포함 안 되어 있었다. 단순 발표 오류였던 건지, 아니면 운전자는 브리핑 시점 이후에 밀접으로 분류된 건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A. 현재 밀접 접촉자는 22명으로, 리무진 운전자는 보도자료 작성이후 브리핑 시작 전 추가로 조사되어 바로 안내하게 됐다. 추가 역학조사결과 밀접 접촉자는 변경 될 수 있다. 

Q. 현재 인천공항 추가 검역 관련 취해지고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A.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 및 국내 입국한 탑승객에 대해 추가 확인해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명단을 통보했고, 국내 휴대전화 번호를 소지하고 있는 탑승객 대상으로 기내 확진환자 발생 안내 및 증상 발생 시 신고안내 SMS를 전송했다. 

Q. 의심환자가 이용한 항공편 EK322편에서 이용한 좌석이 어디인가요? 
A. 해당 환자의 좌석은 24B입니다.

Q. 확진환자 탑승 비행기에 대한 소독조치 이루어 졌는가?
A. 확진판정 시 비행기는 이미 출항한 상태로 항공사에 유선과 공문으로 소독조치 명령 실시했다. 소독조치를 시행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국내 입국 불가하다.

Q. 해당 항공기 전체 승무원 숫자는?
A. 27명

Q. 일상접촉자의 출국금지조치 여부?
A. 일상접촉자의 경우, 환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기 어렵고, 감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현재 메르스 대응 지침상 격리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자료=질병관리본부>
정리=유현숙 기자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