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1073억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급 자격이 상실되거나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른채 연금을 지급한 돈이 최근 10년 간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모두 1073억56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45억 원 가량은 아직 가입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과오급금 규모는 2011년(81억1400만원) 이후 2017년(110억6200만원)까지 꾸준히 증가해 올해 들어서만 58억 원을 넘어섰다. 과오급 건수도 같은 기간 1만4500건에서 2만528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10년간 과오급금 발생 사유를 보면 전체 발생 건수 중 77%는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과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음에도 제때 파악하지 못해 발생했다.

환수 소멸시효(3년)가 완료돼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과오급금은 지난 10년간 총 11억2900만원(972건)에 달했다. 

이태규 의원은 "공단이 주민등록변동자료, 대법원 혼인(이혼)자료 등 공적자료를 입수하고 있음에도 과오급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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