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이 핵심, “보수 야당, 기재부 등 기득권층 저항이 관건”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쯤 나올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시중엔 갖가지 무성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근본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결국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기 위한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부동산대책에도 종부세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보수 야당이 부유층과 다주택 기득권층을 방어하고 있는데다, 관료사회 특히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보수적 정책관료들이 여전히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을 가로막고 있어 그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지난 8월 처음 예상되었던 것보다 크게 낮아진 2.5%의 인상을 고집, 관철시켰다. 이미 장하성 정책실장과 ‘엇박자’ 논란을 불러온 김동연 경제 부총리도 으레 ‘시장논리’를 전제하며, 사실상 이런 개혁적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이란 이미지다.

이를 두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2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언할 순 없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 중에도 (부동산 광풍의) 혜택을 기대하는 계층이 많아 보인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국회에는 이미 여러 건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남아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에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고가의 1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 인하 문제도 함께 곁들여져 있어 더욱 그렇다.

국회에 계류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들의 공통점은 정부안 보다 세율이 높다는 점이다. 그런 기조가 새로 발표될 부동산대책에 반영될 경우, 정부안보다는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안으로 과표 구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최고세율은 모두 3%로 정부안보다 0.5%p 높다.

반면에 1주택자나 고령자의 부담은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여럿 나와있다. 여당의 박주민 의원은 현재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 원인 공제 금액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1주택자가 집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아예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내놨다. 이는 1주택자의 조세저항을 우려한 것이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는 논란이 예상되는 안이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쟁점이다. 현행 80% 유지부터 완전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정안이 제출되어있다. 이는 세 부담에 미칠 영향은 세율만큼이나 크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다.

취등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도 변수다. 이미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종부세 인상을 논의하려면 거래세는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11일 종부세 세율을 참여정부 시절만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이는 그간 국회에서 발의된 안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현재의 2배로 올리고,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의 80%만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전년보다 늘 수 있는 세 부담의 상한도 200%까지 늘렸다. 이렇게 되면 한해 더 걷히는 세수는 4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에서 밝힌 7400억 원의 5배 이상이다.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와 여당도 당초 정부안보다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공시가격을 현실화 해 고가주택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영될지, 아니면 또 한번의 용두사미에 그칠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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