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규제, 서울·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YTN 갈무리.
YTN 갈무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당초 대책보다 구간별로 0.1~0.2% 포인트를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 3.2%까지 부과한다.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동일하게 종부세를 부과하여 3.2%까지 세율을 강화한다.

정부가 13일 오후 2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급등하는 집값을 대응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규제, 주택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8번 째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1주택자 외 투기대상지역 2주택자가 시가 18억원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현행보다 0.2~0.7% 세율을 누진적으로 부과한다.

지난 7월 종부세 개편안 대편 공평과세를 강화하여 이번 종부세 개편은 최근 시장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며 국회와 협의하여 서민주거안정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했다.

종전에는 주택을 3년 이내 처분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했지만 발표 이후 신규 2주택 취급, 비과세 하려면 2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금융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투기과열 대상에는 더 이상 금융기관 지원이 안 되며, 1주택 보유자에게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지원을 막아 2주택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9억이상 주택 이후 실거주 외 주택담보 대출은 금지된다.

무주택자의 전세입주 지원은 강화한다. 우선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이하의 경우 전세대출을 허용하되, 실거주 확인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1주택자가 추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공적 보증을 전면 제한한다.

세제 혜택을 누렸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로 인해 집값 안정을 도모한다.

과도한 세제혜택을 규제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공시가격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이하 조정대상 지역 신규 취득 시 임대등록, 양도세 2주택자 10%, 2주택자 20% 증가로 종부세를 강화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현재 LTV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60~80%를 적용하고 있는데, 발표 이후 투기과열지역엔 가계대출과 동일한 LTV 40%를 적용한다.

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도 발표했다. 서울 및 수도권에 교통여권이 좋은 공공택지 30곳을 선정해 총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지자체와 협의 하고 있으며 921일 국토부에서 1차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심 내 규제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해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이번 정책은 기존과는 달리 출입기자 및 언론사에 사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 김동연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로 마련했다는 것을 밝혔으며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한편, 실수요자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세제도와 세정 관련된 측면에서 앞으로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종부세와 함께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로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오늘 발표된 종부세가 여당과 협의된 만큼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호·이해리·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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