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다주택자 대상만으론 부족, 불로소득 원천봉쇄 차원 접근해야”

13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두고 또 다시 평가가 엇갈린다. 투기 수요를 차단해 집값 급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반면, 근본적인 처방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부세 강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공시가격 현실화가 미뤄진데 대해선 또 하나의 ‘구멍’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라선 “오히려 종부세 세율 인상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의 파급력이 더 크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집 가진 사람들에게 매기는 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현재의 공시가격의 시가의 60~70% 수준이다. 그렇다보니 현장 거래 상황과 동떨어진 과세가 이뤄지고, 시장 왜곡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공시가격을 80% 수준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동안 높았다. 

이번에도 공시가격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막상 뚜껑을 연 결과 다시 미뤄진 것이다. 여전히 정부가 조세 저항을 우려해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시일에 시행할 것을 전제한 가격 현실화 비율 등에 관한 언급도 전혀 없어, 투기심리를 잠재우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에서 한 발 나아가서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을 몇 채 가졌든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이용한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토지공개념 기조의 강력한 목소리다. 이미 이해찬 민주당대표가 토지공개념의 구체적 입법화 등을 주문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향후 사태 전개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비교적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로 인식되고 있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일부 초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이른바 ‘핀셋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조세 저항에 대한 정치적 부담, 부동산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이를 각오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최 교수는 “양도세를 100% 가까이 올릴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럴 경우 집을 팔고 남는 시세 차익을 국가가 전부 환수하는게 된다. 흔히 대출을 끼고 전세를 놓으며 집을 사뒀다가 값이 오르면 되파는 식의 부동산 재테크를 아예 사라지게 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창하고 나선 ‘국토보유세’도 언급하는 등 획기적 조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불로소득 원천봉쇄’를 바탕으로 한 가히 ‘혁명적’인 부동산 정책은 진보 성향의 학자들을 구심점으로 점점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개발이익 환수 정책 등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분야로 넘쳐나는 돈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주택 안정 대책’을 통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 등 43개 조정대상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리기로 했다. 2주택자도 다른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 수준으로 중과세하고, 과세표준 3억~6억원(1주택 시가 기준 18억~23억원) 1주택자의 세금도 더 높게 매기기로 했다. 

이런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자신이 가진 2채 이상 모든 집의 시가를 합한 금액이 19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현재의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대책은 종부세 대폭 인상과, 비거주용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방안,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선 세제 혜택 축소가 핵심이다.

김예지 기자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