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MS 활용, 고가 주택·외국인 월세 임대자 검증

국세청이 역외탈세자 세무조사에 이어 9.13 부동산 후속조치로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정밀 세무검증 대상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들이 수도권 지역 집값 급등에 원인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임대수입금액 미신고 및 신고금액과 실제 수입을 비교해 탈루혐의가 있는지 파악한다.

국세청은 1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를 활용해 세금 탈루 여부를 낱낱이 조사한다고 밝혔다. RHMS는 정부가 국토부, 행정안전부 등이 보유한 임대차 계약정보, 주택소유정보 등의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이다. 

이번 세무검증 대상에는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월세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고액 월세 임대인과 외국인 상대 임대인 등이 다수 포함됐다. 

국세청은 최근 전국 각지에 아파트 60채를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보유ㆍ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 7억 원대 수입을 누락한 임대업자가 적발돼 국세청이 소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역회사 법인 대표는 수출대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하여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고급 아파트를 다수 친인척 명의로 취득ㆍ임대해 6억원의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탈루액을 엄정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악용한 투기세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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