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전세 입주자들 많아…주택 구입자 관망세로

사진 = 애플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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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9.13대책에 포함된 금융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은행권은 겉으론 큰 동요 없이 비교적 차분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출 요건과 자격을 묻는 문의전화는 쉴새없이 걸려오는 등 정중동의 움직임을 보였다.

대부분의 은행 영업점이 처음엔 눈에 띄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부동산과 관련해 핵심 지역 일부 영업점을 중심으로 문의전화가 늘어났다. 주로 문의한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관련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 전화였다. 

A은행 관계자는 “서울지역 강남·마포 영업점 등에서 평상시보다는 질의 건이 늘어나긴 했는데, 기존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워낙 규제가 강화되어있다 보니까 문의가 폭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문의는 개인사업자 분들이나 전세 들어가려는 분들 위주로 많았다”며, “실수요자들이 새로운 규제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세대출 문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B은행 관계자는 “몇 군데 영업점에 전화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조용한 분위기”라고 운을 떼며, “다주택자 대출이 완전히 막힌 상황이어서 문의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서도 “전세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2~3개월 전에 준비하고 알아본 상황이어서 전세자금 가입수요 관련해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부동산 구입을 준비하셨던 분도 종부세가 워낙 세게 나오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보고 관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C은행은 “아직까지는 크게 동요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전세자금대출 관련해서 확인하는 고객들이 조금 늘어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영업점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의가 많아질 수 있다”고 덧붙이며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D은행의 경우 부동산과 관련해 마포·강남·잠실 등의 영업점에서 분양 받은 주택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대출 규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고객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D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질문도 있었고, 일부 고객은 정부대책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수요가 많은 일부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전세자금 보증은 제한하기로 하는 등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상황이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등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책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과 은행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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