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전세대출 보증 운영방안 발표… 다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 예정

SGI서울보증이 1주택자의 전세대출보증 소득제한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 다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은 제한한다.

SGI서울보증은 18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취지 및 전세보증 시장에서의 민간 부문의 역할 지속 필요성 등을 감안한 전세대출 보증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방안은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갭투자 등 전세대출이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만큼 협조에 나선 셈이다.

서울보증은 전세공급 필요성이 크지 않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HUG 등 공적 보증기관과 동일하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기준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전세보증 실수요자의 사정을 감안해 현행과 같이 부부합산 연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부부합산 1억원 이하인 공적 보증기관의 소득기준보다는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최대한도는 현행 기준인 5억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SGI서울보증은 공적보증기관의 전세보증 개선방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중으로 전세대출 보증 운영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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