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석 앞두고 민생·개혁 법안 처리 원칙적 합의… 상임위 막판 논의 남아

국회는 오늘(2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개혁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오늘 본회의에서 주요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처리될 주요 법안들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다. 

특히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가장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어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완화 대상에 대한 제한을 담은 내용을 본문에서 제외하고 시행령에 실었다. 시행령을 통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ICT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정부의 방침과 달리 자유한국당이 ‘ICT기업 특혜’를 문제 삼으면서 모든 기업에 은행업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 굽히지 않아 여야의 합의가 쉽지 않았다. 

결국 논의 끝에 여야는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을 감안해 대통령령에서 제한하기로 우회하면서 시행령에서 대기업을 제외하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10조 룰’과 자유한국당의 ‘ICT 특혜 반대’를 맞바꾼 셈이다. 

대통령 재량에 따라 바뀔 요지가 있는 시행령에 대기업을 제외하는 내용이 곁들여진 모양새여서 시민단체와 진보야당을 중심으로 ‘재벌 사금고화’과 관련해 은산분리의 원칙이 와해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벌은행이 등장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시행령을 비롯해 금융당국의 심사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은산분리의 대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오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카카오·네이버·KT 등의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카카오와 KT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가장 쟁점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전날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처리가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각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실상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했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도의 포함 여부 등이 막판까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쟁점인 계약갱신청구권 기한 연장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에 지난 임시국회에서 이미 합의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임대료 폭등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하게 된다. 

다만,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은산분리 규제완화 방안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자유한국당이 조세특례제도도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조세특례제도는 임대인의 세제 혜택 확대하는 방안으로 기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 등은 병합심사하는 내용은 합의된 상황으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추석을 앞두고 원칙적으로 민생·개혁 법안들을 오늘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막판까지 각 상임위에서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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