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으로 1주택자의 신규 주택대출은 엄격히 제한했지만 갈아타기용 대출, 이른바 대환대출은 열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자들이 통상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어지는 대출 3년차쯤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1주택세대의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1주택세대에 대해 현행과 동일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을 설정하고 연간 대출한도로 동일 물건별 1억원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하지만 갈아타기용 대출이 막히는 점을 고려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 대환대출은 예외를 설정하고 LTV, DTI 한도가 허용된다면 1억원 이상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1주택세대가 임대를 놓거나 본인 주택으로 전입할 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용도의 대출도 연간 건당 1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윤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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