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新) DTI·LTV·DSR·RTI 등 금융규제 연이어 도입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각종 금융규제들에 이어 이달부터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DSR이 확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30일부터 보험회사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DSR은 자신이 정기적으로 갚아나가는 부채 상환원리금을 소득에 대비한 비율이다. 적용대상은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다.

지난 7월 상호금융회사에 도입한 데에 이어 이달부터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확대 시행한다.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에 적용하며,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저소득자 대출 등을 취급할 때는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기 위해 DSR을 산정할 때는 부채에 포함된다.

DSR는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여신심사 과정에서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달 중순부터 은행에서는 DSR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관리지표로 강제된다. DSR70~8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행하게 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줄을 틀어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DSR 적용은 올해 1월말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해 다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신() DTI를 도입하고, 지난 9.13 부동산대책으로 집값 급등 지역의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0%로 낮추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에 이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중 하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131일부터 신() DTI를 적용해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이자상환액을 포함해 연간 소득으로 나눈다. 기존의 DTI가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반영한 것보다 강화된 규제다. 또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15년까지만 적용해 대출기한을 늘려 DTI 수치를 낮추는 것을 방지한다.

9.13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LTV 강화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이사 등의 사유가 없는 1주택자 실거주 용도가 아닌 공시가역 9억원 이상 주택 구입 등에 LTV 0%를 적용하는 규제다.

이와 함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강화할 예정이다. RTI는 채무상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연간 부동산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추진되는 방안은 현재 주택 1.25, 비주택 1.50배로 차등 적용하는 RTI를 일괄적으로 1.251.50배 올리거나, 예외승인 요건을 까다롭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신() DTI, LTV, DSR, RTI 등 대출규제를 통해 부동산시장에 투입되는 자본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안정화 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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