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만원까지 4분의 1수준으로 낮아져

10월부터 뇌질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지금보다 4분의 1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확대 정용한다고 밝혔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뇌경색ㆍ뇌종양 등 중증 뇌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받더라도 진단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뇌 MRI로 검사하면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기법을 추가해 '특수검사'를 받을 때도 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 38만∼66만원의 4분의 1 수준인 9만∼18만원으로 줄어든다.
대학병원에서의 비용은 평균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종합병원에서는 평균 48만원에서 14만원으로, 병원에서는 평균 42만원에서 11만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신상아에 대한 50여종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난청 선별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 검사로 15만원에서 20만원 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했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전액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에 보험을 적용한다. 이어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보험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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