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추가 주택담보대출 원칙 불허 등 ‘9.13대책’ 영향 커

강력한 대출규제를 포함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시행된 후 주요 은행에서 주택 매매 등과 관련된 개별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개인신용대출의 증가세가 꺾였다. 특히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반토막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9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8월보다는 덜했으나 만만찮은 증가세가 이어졌다. 다만  추석 연휴로 은행 주담대 창구의 영업일수가 줄어든데다 9·13 대책 여파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9월엔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잔금을 치르기 위한 집단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그러나 실제 개별 주담대는 월별 증가액이 8월 1조9853억원에서 9월 1조950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수도권에 집을 한 채 가진 세대가 수도권 내 또다른 신규 주택을 살 경우, 새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이 같은 내용의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다만 장애인 학교 전입신고 등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면 1년 내 기존 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팔아야 한다.
일단 5대 시중은행의 9월 중 가계대출 실적 자료를 보면, 한달간 3조4379억원이 늘어 올해 들어 세번째로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다만 전달인 8월보다는 증가액이 1조2천억원 줄어들었다.
특히 개별 주담대 증가세가 9월에 한풀 꺾인 것은 9·13 대책 발표 직후 크게 달라진 대출규제 혼란으로 영업현장에서 대출 승인이 한동안 지연된데다 생활자금 용도의 주담대에도 1억원 한도가 새로 생겨나는 등 정책 여파가 일부 작용했다. 또 명절연휴로 은행 창구 영업일수가 20%나 감소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9월에 나간 매매 관련 개별 주담대는 9·13 대책 이전 7~8월 계약 건들에 대한 것이어서 9·13 대책발 대출규제의 직접 영향권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아무래도 대책 발표 직후 규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영업을 제한적으로 하기도 했고, 생활자금 용도의 개별 주담대에도 새로 한도가 생겨서 위축된 측면도 있다.
이런 개별 주담대 추이와는 별도로 최근 몇년간 분양 물량이 많았던 탓에 주요 은행에서 중도금·잔금 대출이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9월엔 이런 집단대출이 많이 집행돼 연중 가장 큰폭으로 늘어났다. 1~2년 전 쏟아낸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 가운데 9월 중 중도금 납부 회차를 맞은 건들이 다수 몰려 있었던 영향이 가장 컸다. 
한편 9월엔 신용대출 증가폭이 1682억원으로 연중 최저치(2월 1611억원)에 가깝게 떨어졌다. 전달인 8월 증가액(9097억원)에 견줘 5분의 1 미만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추석연휴에 앞서 기업들이 상여금과 급여를 사전 지급해 가계자금에 여유가 생긴데다, 9·13 대책 이후 주택매매 거래가 얼어붙은 영향이 크다는게 은행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윤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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