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 부동산 안정화 놓고 연일 딴 ‘생각’과 대책 제시

국토부와 서울시가 제각기 다른 방안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여전히 그린벨트 활용에 미련을 두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아예 도심 업무빌딩을 주저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내놓으며 이와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지자체가 정부의 신규 택지 개발 계획에 반발하고 나선데 대해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대량 공급하려면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한데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으로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주택시장 과열 문제 해결을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재건축 시장으로 투기 수요가 몰려 시장 불안을 더욱 가속하고 불안정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린벨트 완화 등의 조치를 놓고 서울시와는 상반된 입장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도심 업무빌딩에 임대나 분양주택을 조성하고 중산층에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구상대로라면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도 도심에 중산층용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도심 공동화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상업지역의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을 높이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21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 따른 후속 조처다. 당시 국토부는 현행 20~30% 이상인 서울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거용 부분의 용적률을 현행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건물주는 높아진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조례는 개정 뒤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자연스레 도심의 주택 공급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주택을 중산층에게까지 공급하겠다는 것이 박 시장의 구상이다. 다만, 이는 도심에 새롭게 지어지는 건축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시는 기존 업무용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등의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비용 문제도 있고 법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관련 내용도 포함해 다양한 공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민간부문 외에 공공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가 대표적인 사례다. 세운상가 일대에 주택 등을 공급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집값 오름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8월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 선정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의 9·21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도심 주택 공급 방안으로 세운상가 일대의 주거 비율을 높여 새 주택 1000채가량을 공급하는 것을 추가 검토 중이다. 다만, 공공이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도심 업무빌딩이 많지 않아,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박 시장의 구상이 현실로 이어지려면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업 건물은 주거 건물과 달리 주차장 의무 설치 면수도 적고, 소방 규제 등도 느슨하다. 기존 상업·업무 건물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주택법 등을 모두 바꿔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국회 및 중앙정부와 법 개정을 협의해야 한다.
또 공실이 발생한 기존 도심 업무빌딩을 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해선 막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상업 건물은 기본적으로 구조와 시설이 주택과 전혀 달라, 아예 허물고 다시 짓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 업무빌딩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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