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스 실소유자” 결론, 246억원 횡령 판단

사진 = 연합뉴스TV 뉴스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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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오랜 논란거리였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의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에 처하고, 82억7천70만여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고,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스 비자금 중 240억원에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합쳐 모두 246억여원을 횡령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스 관계자들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이건희 회장 사면 등의 대가성을 인정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법인세 포탈한 혐의 대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된다고 판단했다.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7억원 중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로 유죄,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받은 10만달러는 뇌물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받은 36억에 대해서는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이 건넨 23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한편 이와 비슷한 기각에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총수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만 다소 감경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하되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은 징역 1년6개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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