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고센터 설치, 각종 시장교란 위법 행위 신고 접수

사진=유현숙 기자
사진=유현숙 기자

이른바 집값 짬짜미로 불리는 아파트 주민간 집값 담합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 같은 시장교란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센터가 설치됐다.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가 5일부터 집갑·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응하는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값담합 신고센터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 담합과 이를 조장하는 행위, 이에 편승한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및 공동의 시세 조종 행위,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이러한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 각종 집값 관련 위법 사실에 대해 신고 접수를 받는다.

한국감정원은 신고 접수된 담합 등 위법 행위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조사·수사를 의뢰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신고 접수는 국민 누구나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최근 서울 부동산시장 급등과 맞물려 집값을 올리기 위해 부동산시장에서 낮은 가격에 올라오는 매물을 허위매물이라며 조직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잦았다. 지난 8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1,82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배 가까운 건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이러한 위법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따르면, 정부가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히고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허위매물 신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13 대책 발표를 전후로 1주일간 신고건수를 비교해보면 약 44%가량 신고가 줄었다.

허위매물 신고는 줄어들었지만, 인터넷 상에서 카페활동 등을 통해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감정원은 집값 담합과 관련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인 신고 경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감정원은 무분별한 신고로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고자 신고 접수시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한다. 또 신고자에게 담합 등의 위법 행위를 신고할 때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101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매매가격 0.10%, 전세가격 0.09%로 나타나 추석 직전인 93주 매매가격 0.45%, 전세가격 0.26%보다 상승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9.13 대책 발표 직전인 92주 서울 아파트값이 매매 0.47%. 전세 0.45%였음을 감안하면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01810월 첫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매매가격 0.00% 보합, 전세가격 0.02% 하락으로 나타났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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