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홈페이지

재규어 랜드로버가 국내 시장에서 판매한 1만6000대의 디젤 차량이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스커버리4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재규어XF·XJ 등 5대 차종 1만6022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와 제작결함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디젤엔진 크랭크축 소착 결함으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른 조치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지난 2일 결함원인과 시정대상 대수 및 시정방법 등에 관한 리콜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리콜 대상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국내 판매된 가격이 1억원이 넘는 랜드로버 브랜드 3개 모델 및 재규어 XF, XJ 2개 모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규어 XF(2010년 1월 11일~2016년 3월 5일) 1369대 ▲재규어 XJ(2010년 3월 25일~2016년 8월 31일) 1630대 ▲디스커버리4(2009년 9월 8일~2016년 9월 15일) 8471대 ▲레인지로버(2012년 6월 15일~2015년 9월 16일) 205대 ▲레인지로버스포츠(2009년 4월 27일~2016년 10월 25일) 4347대다.
해당 차량은 오는 29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전액무상으로 점검 후 불량여부를 판정해 문제가 있는 엔진은 신품 엔진어셈블리로 교체하게 된다. 점검은 약 1시간, 신품 엔진어셈블리교체는 약 16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8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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