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보증요건 강화 등…2금융권 중금리대출 다양화

9·13 부동산 대책의 전세보증 요건이 다음 주부터 강화된다. 그런 가운데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되면서 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공적보증사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은 오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원천 차단한다.
규정 개정일 이전부터 보증을 이용하다가 개정일 이후 연장하는 다주택자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소득 요건 제한을 두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전세보증은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에만 공급하고, 서울보증보험은 1주택자에게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달부터 제2금융권의 중금리대출이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되면서 금융사들이 관련 상품을 다양화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금리 연 9.9∼17.9%의 새 중금리 신용대출 'U스마일DC론'을 지난달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웰컴저축은행은 금리 연 5.9∼6.9%, 한도 200만원이던 기존 중금리대출 상품을 금리 연 5.9∼12.9%, 한도 천만원으로 확대해 '직장인 비상금대출'로 재정비했다.
우리카드는 지난달 연 4.7∼19.7%로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올인원대출'을, KB국민카드는 대출한도 천만원, 금리 연 5.9∼19.9%인 'KB국민 중금리론'을 각각 출시하는 등 카드사도 중금리대출을 다양화하고 있다.
중금리대출 확대는 제2금융권이 규제 영향을 덜 받으면서 대출 영업을 넓힐 수 있는 계기로 평가되지만, 중금리대출 주요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4∼7등급 '중신용자'에 관한 금융정보가 부족하고 연체 위험도 작지만은 않아 '양날의 검'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도=그런 가운데 정부는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모레(10일)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이면서 1주택자 소유 주택이어야 한다. 최초 임대차 계약은 기존주택 매각자와 체결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 시행할 계획이다.

김예지 기자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