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 내부거래 증가…공정위, “60개 기업집단 내부거래 191조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도 불구하고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이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18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총수가 있는 10대 대기업(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GS·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의 내부거래 금액은 142조 원으로 전년보다 20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거래금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SK그룹이 428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318000억 원)와 삼성그룹(24조원)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의 내부거래 공개 대상은 올해 5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으로 지정된 60개 기업 집단 소속의 1779개의 계열회사다. 지난해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만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자산 5~10조원 기업집단도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가 파악한 60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모두 1914000억 원으로 전체 매출 11.9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으로 43.3%에 달했다. 이어 중흥건설(2.74%), SK(26.8%) 순이었다. 셀트리온은 생산과 판매업체 분리로 인한 내부거래가 많았다. 중흥건설은 시행사와 시공사간 내부거래, 현대차와 SK, 삼성 등은 수직계열화로 인한 내부거래가 많았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을수록,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고 밝혔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100%인 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28.5%였지만. 총수2세의 지분율이 100%인 곳은 2배에 가까운 44.4%에 달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59.0%에서 20169.4%, 지난해 11.0%로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또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지고 있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194개의 내부거래 비중이 14.1%, 전체 계열사 평균인 11.9%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내부거래 금액도 134000억 원으로 59000억 원 늘었다. 총수 있는 10대 집단에 속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2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1.1%, 10대 미만 집단(6.6%)3배가 넘었고, 거래 규모도 64000억 원으로 10대 미만 집단의 5배에 달했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도 높았다. 사각지대는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202)나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27),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91) 등 현행 규제를 비껴가는 회사를 말한다. 사각지대 회사 320개의 작년 내부거래 비중은 11.7%였고, 금액은 246000억 원이었다.

아울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27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7.9%, 비상장 10곳의 내부거래 비중보다 3.5%포인트 낮았다. 다만 내부거래 금액은 75000억 원에 달해 비상장사(1800억 원)보다 42배 많았다. 또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내부거래의 약 90%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자회사까지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지주회사 현황과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하고, 12월에는 채무보증 현황 등 대기업집단 현황 정보를 추가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사각지대에 위치한 회사들은 영위업종이 규제대상회사와 유사하고 수의계약 비중과 규모는 오히려 규제 대상회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각지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중소기업 경쟁기반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고,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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