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13 후에도 가계 대출 증가, 다시 고삐”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의 총량을 억제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량이 연간 목표치를 넘었거나 목표에 근접한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에 대해 총량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은행들은 매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이 수치를 넘지 않도록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설정한 연간 증가율 목표치인 7%에 육박하면 총량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금융감독원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 가운데 9·13 대책을 통해 나온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도 15일부터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 3사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원천 차단한다.
또 정부가 9·13 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소득 요건 제한을 두기로 함에 따라 1주택자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전세보증은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에만 공급한다.
다만 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은 1주택자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하지만, 공적보증을 받을 때보다 0.4~0.5%포인트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
그런 가운데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급증하고 지난 5년여 간 대출 증가속도가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2배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302조 천억원으로 2013년 1분기 177조 천억원보다 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50조2천억원에서 2.4배인 120조5천억원으로 140% 늘었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분기 28%에서 2018년 2분기 40%로 급증했다. 이는 곧 부동산업자들이 직접 부동산 투자 내지 투기에 뛰어든 경우가 날로 증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업종별 대출 증가율은 부동산업이 140%, 숙박·음식업점 48%, 제조업 37%, 도매와 소매업이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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