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 팔아야 감면

오는 2020년부터 9억이 넘는 고가 1주택자는 주택을 팔 때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43곳 조정대상지역에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ㆍ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부터 적용된다.
9.13 이전 주택 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과 같이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실거래가 9억 넘는 고가 주택을 팔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앞으로 2년 이상 실거주하고 팔때만 최대 80%까지 공제되고 2년이 안 되면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축소된다.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양도세과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은 +20% 이상 합산 과세된다.
한편, 지난 8월 28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이상호 기자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