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 외부전문가 태스크포스 발족 4개월만

금융권의 각종 금융사고로부터 소비자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권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금감원의 태스크포스 발족에는 올해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대규모 배당 오류 사태가 큰 영향을 미쳤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보유 직원에게 주당 1,000원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입력해 존재하지 않는 주식 112조원대를 발행하는 사건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일부 삼성증권 직원들이 잘못 지급된 배당금을 사측이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매도하면서 안전망 없는 시스템과 함께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내보여 비판을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조직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6명을 영입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들은 4개월간 금융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통해 혁신방안을 내놨다.

우선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 및 경영진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 한다. 지배구조법 등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이사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과 정책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게 된다. 대표이사는 이러한 내주통제 체계를 구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 담당 임원은 내부통제 업무에 적합한 인물을 선임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법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준법감시인의 위상 및 준법지원 조직의 역량 제고에도 힘쓴다.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을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에서 범위를 확대해 중소 규모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 지위를 보장한다. 또 준법감시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과 연수기관 공동으로 연수과정도 개설해 의무화할 계획이다.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금융기관에 뿌리내리게 하는 방안도 나왔다. 태스크포스는 각 금융권역별로 내부통제 제도를 손본다.

먼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평가가 포함된 위험관리 부문의 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일정등급보다 낮으면 종합했을 때 상위 등급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은행은 부당한 금리 산정과 부과 행위에 초점을 뒀다. 은행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합리적인 금리 산정 기준을 은행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하고 준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투자 부문은 대량·고액 매매 주문에 대한 통제 절차 강화, 공매도 주문(수탁) 시 금융투자회사가 위탁매매 주문 적정성 점검, 업무자료 기록 보존제도 강화 및 사고 발생 시 금융투자회사가 입증 책임 부담 등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 적시 반영을 위한 준법감시 부서의 역할을 높이고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보험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무화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민원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기준 준수 목록을 만들어 점검하는 제도도 도입하고, 이러한 내부통제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감독당국은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한다. 평가 결과 우수한 금융기관의 검사주기 연장, 임직원 포상 등 유인책을 펼친다. 제재 감경 등 실질적인 개선도 하기로 했다.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금융권의 불안전한 시스템과 도덕적 해이, 부적절하고 미흡한 대응책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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