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유치원 비리를 공론화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입안 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사용한 것에 대한 처벌 강화와 지원금 부당 사용으로 인해 징계나 시정명령을 받으면 다시 유치원을 설립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고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 법 테두리 안에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에서 제외가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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