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력대응, 한국GM ‘조각내기’, ‘먹튀’ 막는다”

한국GM이 최근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자 노조가 총력대응을 예고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총이 열리고 회의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유래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는 또 “군산공장 폐쇄 이후 진행되는 한국GM 조각내기의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이번 주총 의결은 원천무효고, 앞으로 모든 동력을 투입해 법인분리 분쇄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국GM 노조는 사측의 법인분리 주주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인천 부평본사 사장실 입구를 봉쇄했지만, 한국GM은 19일 주총을 강행하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본래 한국GM은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의 부서를 묶어 생산공장과 별도의 연구개발 신설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4일 이사회에 이어 열린 이번 주주총회는 산업은행 측 대리인이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열렸다.
법인분리가 완료되면 전체 한국GM 노조 조합원 1만여명 중 3천여명이 새 회사로 옮기게 된다. 한국GM 노조는 “법인 신설 계획이 구조조정의 발판”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주총은 회사 분할 안건에 반대 의사를 보여온 2대 주주 케이디비(KDB)산업은행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돼 법적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엠 본사가 국내 사업 철수를 쉽게 하려는 수순이 아니냐는 ‘먹튀’ 논란 또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엠 지분은 지엠 본사와 계열사가 77%, 산은이 17%, 중국 상하이차가 6%를 보유하고 있다. 5월 협약서에는 ‘주총 특별결의 사항은 보통주 85% 이상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산은(지분율 17%)이 거부권(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산은은 특별결의 거부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법인 신설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엠 쪽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산은은 지난 9월 해당 안건을 처리할 주총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주총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이달 초 이사회를 열어 법인 분할 안건을 의결했다. 산은은 이날 한국지엠의 주총 결의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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