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류에 종량세 검토, 생맥주 60% 오를 수도”

술에 붙은 세금을 '종량세'로 바꾸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는 맥주뿐만 아니라 전체 주류에 대해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량세는 용량이나 부피, 알콜 농도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주류에 대해선 제조 원가나 수입가 등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가 부과됐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맥주에 종량세를 부과하면 국산 맥주는 1리터당 1,200원에서 350원 정도 세금이 떨어지는데 생맥주는 오히려 60% 세금이 올라간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들이 퇴근길에 마시는 생맥주 가격에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가세를 유지했지만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감에서 종량세는 여야 의원들에게 지지 의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ㆍ윤후덕 의원과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국산 맥주 산업 발전을 위해 주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현재 국내 맥주 업계는 4캔에 만원하는 수입 맥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국내 맥주와 수입 맥주의 가격 차이는 세금을 어디에 부과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동안 알콜 농도 조절의 과정의 주정 혼합 비율 등을 종가세 제도에 맞추다보니 “국산 맥주는 맛이 없다”는 편견 아닌 편견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
국산 맥주는 원가와 관리비 등을 모두 붙인 순매가에 제조원가의 72%와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과한다. 수입맥주는 이윤 등을 제외한 공장 출고가와 운임비 등을 더한 수입 신고가에 같은 세율을 부과한다. 다만 수입 신고가는 말 그대로 해당 업체에서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싸게 매길수록 세금도 덜 내는 구조로, 이를 두고 국내 맥주업계에선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또한 수제 맥주에 대한 세제 관련 김 부총리는 "수제 맥주는 500㎘ 이하 과표를 40% 경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맥주와 더불어 소주에도 종량세가 도입된다면 소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종량세는 부피나 알코올 농도를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때문에 소주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소주 가격이 오른다면 소비자 반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 중 20세 이상 인구는 1인당 연간 87병의 소주를 소비했다.
문제는 국민들이 가장 소비가 많은 소주ㆍ맥주에 대한 가격 인상 반발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관건이다. 상대적으로 주류 중 소주ㆍ맥주는 가격 민감도가 높고 서민들의 술이라는 느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퇴근길 흔히 볼 수 있는 ‘치맥’으로 마시는 생맥주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 그 후유증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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