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추진… 당정청 논의 중

2018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를 근절하기 위한 3개 법안을 당정청과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박용진 3이라고 불리는 3개 법안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이다.

22‘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용진 의원은 3개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유아교육법과 관련해 기존에 지원하던 누리과정을 보조형식으로 개선한다. 박 의원은 지원금의 경우, 판례를 보면 개인에게 간 거라서 공적인 금액이나 자금으로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때문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성격을 전환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보조금으로 바뀌게 되면 돈을 사용한 용처를 두고 반환 또는 처벌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현재 사립초중고등학교,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똑같은 사유재산 출연해서 운영하는 사립초중고등학교도 법인으로 전환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만) 안 한다고 버티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회계 시스템 도입에 반대하는 유치원연합회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과 지원금, 유치원 등록금 등 사립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돈을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해서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간판갈이도 근절한다. 박 의원은 징계를 받아서 폐원을 해도 간판만 바꿔서 다른 유치원으로 한다고 하고 유치원 원장도 바지 유치원장을 내세우면 아무런 문제없이 할 수 있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처벌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유치원을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 사유를 분명히 하고, 폐원을 한 뒤에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또 다시 간판갈이를 통한 개원이 불가능하도록 했다고 개정안 내용을 공개했다.

사립학교법은 유치원 설립자와 유치원 원장을 분리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하면서 비리 등으로 인한 징계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이 셀프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때문에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학교급식법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치원을 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해 급식과 관련된 부분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 위탁 등도 학교급식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박용진 의원은 “(학교급식법에 대해)교육법에 문의를 해 보니까 난색을 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영세한 유치원의 경우는 이걸 적용하기가 난감하다고 말했다. 영세한 유치원의 경우, 위탁 업체 비용이나 영양사 고용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법을 세우고 원칙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걸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상황에 따라 맞게 하라고 교육부령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어려워서라는 이유 때문에 법 자체를 안 만들겠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박용진 3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청와대가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현재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결 의지가 있는 상황이어서 개정안 통과까지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25일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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