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전국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의 78%

2018년 9월 전국 주택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2018년 9월 전국 주택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전달에 비해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자 집주인들이 서둘러 임대등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신규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는 전국 2만6279명으로 전월(8538명) 대비 207.8%, 지난해 같은 달(7323명)에 비해 258.9% 증가했다. 이는 지난 3월 3만5006명이 등록한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1만1811명, 경기도는 8822명 등 모두 2만633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8.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1153명, 송파구 1010명, 서초구 887명 등 순이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임대사업자 수는 37만1000여명이다.
전국에서 9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은 6만9857채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361채, 경기도 2만1630채에서 전체의 74.4%인 5만1991채가 등록됐다. 9월 말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7만3000여채다.
정부는 지난달 '주택시장 안정대책'(9.13대책)을 발표하고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등을 축소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 임대등록 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임대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 대책발표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해 임대등록 하는 경우는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대책 이후 임대등록 하더라도 기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13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기존보다 0.1~1.2%포인트씩 높아지면서 다주택자들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지난달 임대등록을 마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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