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전남편 의한 ‘여성 피살’ 사건에 온나라 ‘충격’

사진은 KBS-TV 뉴스 화면을 캡처한 것임.
사진은 KBS-TV 뉴스 화면을 캡처한 것임.

 

이런 세상에서 안심하고 딸을 키울 수 있겠어요? 아예 결혼도 연애도 하지 말고 혼자 살게 할 수도 없고
20대 후반의 딸을 둔 변 모씨(60. 서울 은평구)는 최근 부산 일가족 살해사건이나 이혼한 전 남편에 의한 여성 살해 사건을 보면서 그냥 뉴스에 난, 남의 일만은 아닌 듯해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헤어진 전 남편이나 애인 등에 의해 여성들과 그 가족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같은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아울러 이를 방지할 사회적 지혜와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전에 없이 높다.

이에 앞서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이혼한 전 부인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지 이틀 만에 다시 부산에선 교제하다 헤어진 30대 남성에 의해 여성과 그 가족들 4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단순 살인사건이기 전에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된 사회적 질병 현상으로 지적되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런 병리적 현실은 구체적 통계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한해 동안 이혼 및 결별 요구 때문에 연인 혹은 배우자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17명으로 집계됐다. 살인미수까지 포함하면 66명에 달하는데, 이런 추세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별통보로 목숨을 잃거나 위협을 느끼는 여성은 201463(살해 21, 살인미수 42), 201564(살해 17, 살인미수 47), 201663(살해 13, 살인미수 50) 등으로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 가해자들이 밝힌 범행 동기의 가장 큰 요인은 이별이었다. 3명 중 1명 이상이 이별을 요구받아 배우자나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회 각계에선 다양한 해결책과 대처 방안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가장 일차적인 방안은 처벌을 강화해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부산 일가족 살해범처럼 가해자가 범행 후 자살을 했다 해도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는 주문이 청와대 청원에까지 올랐다.

특히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 그리고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권위의식과 소유의식 등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제 국가의 공법이 각 가정의 문턱을 넘어 들어가야한다면서 부싸움 중에 일어난 사소한 폭력까지도 엄벌에 처하는 등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신변 보호, 스마트 기기나 전자발찌 등을 동원한 가해자의 격리 조치, 그리고 작은 피해라도 엄벌에 처하는 등 사법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아지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폭력에 대한 관대한 분위기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김 모 변호사는 최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특히 데이트 폭력의 경우 단 한 번의 폭력이라도 용서해선 안 된다폭력을 행사한 상대방 남성이 그 후 무릎꿇고 싹싹 빌면 인정상 용사를 하곤 하지만, 절대 그래선 안 되고 애초에 절교를 하는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주문했다. 한번 폭력은 습관처럼 다시 반복되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피해는 더 커진다는 경고다.

무엇보다 이 기회에 여성에 대한 일부 남성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적 관념, 그리고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사태를 해결하려는 폭력적 인식 등이 그런 것들이다. 또한 가정교육의 미비함,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극단적이고 과격한 폭력 성향 등이 팽배한 세태도 큰 원인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국가적 노력이 절실한 형편이다.

한편으로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 당국의 서투른 초동 대처도 화를 키웠다는 비난을 면치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신변의 위협을 느낄 경우, 관할 경찰서에 보호시설이나 경호, 스마트워치 등의 위치 추적 장치를 요청하는 신변 보호 제도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헤어진 배우자나 연인의 위협을 사전에 100% 방지할 방법은 없지만, 주변 가족과 경찰에 알리는 등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더 심각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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