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시행…DSR, RTI 강화 이어

 

오는 31일부터 은행권에 DSR 규제를 적용하고 RTI 규제 방안이 시행되는데 이어,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보금자리론의 주택보유 수 심사를 강화해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 주택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금융공사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 한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내주고 있다. 다만 보금자리론을 받은 주택을 포함해 일시적인 2주택은 허용되는데, 보금자리론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또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 때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금융당국은 31일부터 은행권에 DSR 규제를 적용하고 RTI 규제 방안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되고 은행들은 앞으로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비율 넘게 취급해선 안된다.

DSR 규제는 은행별 특성을 고려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특수은행에 차등 적용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15%, 고위험대출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25%, 특수은행은 각각 25%20%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 DSR 대출자의 4명 중 1명은 대출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DSR이 높은 대출자는 소득이 낮거나 부채가 많은 경우여서, 소득이 적은 청년·주부나 저신용·저소득 대출자 등이 먼저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모든 수신을 고신용·고소득자 여신에만 쓸 수 없으며, 대출자들의 신용도·소득 분포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내년도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6.5% 내외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매년 약 0.5%포인트씩 낮춰 2021년에는 5.5% 이하로 떨어뜨릴 계획"이라며 이런 방침을 시사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들어서면 대출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매년 줄여야 하고 은행들이 늘릴 수 있는 대출 총량도 정해지기 때문에 은행 대출 심사는 그만큼 까다로워진다. 여기에 은행권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규제도 이달 말부터 시작되고, 이르면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도 예정돼 있어 은행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시중은행이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로 매년 2천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64억원이었다.

지난 2014년 당시 2120억원이었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이듬해 2700억원, 20162300여억원으로 줄곧 2천억원을 웃돌았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대 시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로 천49억원을 거둬들인 만큼 이런 추세로라면 연간 수입은 2천억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돼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이 폐지된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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