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결론, 피해자 줄소송 이어질 듯

사진설명 : KBS 뉴스화면 갈무리
사진설명 : KBS 뉴스화면 갈무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불법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한일청구권 협정과 별개로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보상하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13년 만에 피해자들이 승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7명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 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패소로 판결, 2003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

이에 여운택 씨 등 피해자들은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일본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25월 일본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과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각각 1억원 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오늘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반면 판결에 대해 일본은 국제법에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반발하며,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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