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의무화, 임대사업자 대출도 엄격해져

오늘(3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 규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면서 금융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되고 은행은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비율 넘게 허용하면 안 된다.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되고 은행들은 앞으로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비율 넘게 취급해선 안된다.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에도 DSR 규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은행권처럼 규제가 강제될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는 은행별 특성을 고려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특수은행에 차등 적용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15%, 고위험대출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각각 25%와 20%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 DSR 대출자의 4명 중 1명은 대출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DSR이 높은 대출자는 소득이 낮거나 부채가 많은 경우여서, 소득이 적은 청년·주부나 저신용·저소득 대출자 등이 먼저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모든 수신을 고신용·고소득자 여신에만 쓸 수 없으며, 대출자들의 신용도·소득 분포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내년도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6.5% 내외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매년 약 0.5%포인트씩 낮춰 2021년에는 5.5% 이하로 떨어뜨릴 계획"이라며 이런 방침을 시사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들어서면 대출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매년 줄여야 하고 은행들이 늘릴 수 있는 대출 총량도 정해지기 때문에 은행 대출 심사는 그만큼 까다로워진다. 여기에 은행권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규제도 이달 말부터 시작되고, 이르면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도 예정돼 있어 은행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시중은행이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로 매년 2천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천64억원이었다.
지난 2014년 당시 2천120억원이었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이듬해 2천700억원, 2016년 2천300여억원으로 줄곧 2천억원을 웃돌았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대 시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로 천49억원을 거둬들인 만큼 이런 추세로라면 연간 수입은 2천억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돼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이 폐지된다.

이윤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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