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과 적금에 가입했다가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약정한 금리에 가까운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시중은행들은 이달부터 예금과 적금의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새로 가입하는 상품들은 적립 기간에 비례해 중도해지 금리를 높게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낮은 금리를 설정했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약정 기간의 90%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해지해도 약정금리의 10%만 적용하기도 했다.
1년 만기에 연 2.0% 금리를 주는 상품에 가입했다가 11개월 만에 해지하면 연 0.2%의 금리만을 적용해 이자를 준 것이다.
앞으로는 약정 기간에 가까워질수록 중도해지 금리도 올라간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연 2.0% 예금에 가입했다가 6개월 뒤 해지하면 절반인 연 1.0%의 금리를 적용하고 9개월이 지나면 연 1.5%의 금리를 적용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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