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동차 결함,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

BMW 차량의 주행 중 화재 사고와 관련해 그간 30건 가까운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 첫 사건의 변론이 2일 시작된 가운데 국회에선 이튿날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피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최고 5배로 정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국토교통부와 함께 마련한 법안으로, 앞서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리콜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동차 안전상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않아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차량 결함이 의심돼 조사하는 경우 조사 대상과 내용 등을 자동차사나 부품제작사 등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기업은 자동차의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법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도화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와 맞물려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칠 전망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첫 소송이 진행된 2일 법원은 BMW 차량의 화재 사고를 겪은 피해자 3명이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A씨 모자는 2016년 6월 BMW 차를 타고 가던 중 엔진에 불이 붙었다. B씨 역시 올해 8월 유사한 사고를 당했다. 이들 3명은 BMW코리아와 딜러사를 상대로 총 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BMW 측에서 차량 리콜을 시작하고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국민에 시인한 것과 같이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 결함으로 흰 연기가 발생하고 흡기 다기관에 구멍이 생겨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차량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A씨 또한 장거리 주행은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막중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MW 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을 포함해서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원인에 대해 정밀 조사 중"이라며 "12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심리하는 것이 절차적인 면에서 합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회사는 또 "모듈 결함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건 리콜은 EGR 쿨러에서 냉각수가 일부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화재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며 "그 세부적 상황은 정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원고 측 말처럼 더는 조사할 것이 없다는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고측은 이는 '소송 지연 전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BMW 독일 본사도 EGR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다며 전 세계 200만대를 리콜하고 있는데, (피고가) 법정에서 그를 부인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BMW 측은 또 "리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 쟁점을 정리한 후 쌍방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실질적 공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가 우선 나온 후 다음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판결 결과는 국회에 발의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배상액 역시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동차 결함으로 인한 피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최고 5배로 정하도록 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예지 기자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