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초과 시 본점 심사, 90% 넘으면 사실상 '거절'

지난 31일부터 가계대출의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70%를 넘어서는 대출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일단 이 경우는 은행 본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출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90%를 넘을 경우에는 사실상 대출이 거절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과 달리 예·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은 DSR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방안을 지난달 31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DSR 규제를 의무화한 데 따른 것으로 주요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을 '은행 본점 승인' 사항으로 규정했다. 일반적인 대출은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 여부가 결정되지만 DSR이 높은 대출은 본점이 직접 대출 심사를 한다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고DSR 대출을 전체 대출의 15%,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은 2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은행은 대출자의 소득과 신용도,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대출이 과도하거나 새롭게 내주는 대출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대출한도를 줄여 DSR 비율을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은행들이 고DSR 대출을 내준다 해도 이들은 은행의 별도 관리 대상이 된다.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대출로 분류되므로 이들의 애출 상환 상황이 정밀 모니터링되며 필요에 따라 조기 경보를 발령할 수도 있다.
DSR이 90%를 넘어갈 경우 고위험대출로 분류돼 대출이 원천 거부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5대 시중은행은 각기 약간의 운용상 차이가 있다. 
우리은행은 DSR 90% 초과대출을 '자동거절'로 분류했다. 본점에서 특별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지만 사실상 대출을 안 받겠다는 의미다.
농협은행은 DSR이 100% 이내이면서 농협자체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경우에 한해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농협자체신용등급이란 신용평가사 점수에 농협은행의 거래내역 등을 반영한 자체 신용등급 개념이다. 
신한은행은 DSR이 70%를 초과하고 120% 이하인 경우 본부 심사로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120%를 초과할 경우 아예 거절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을 고DSR 대출로 규정하고 본점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DSR 70% 이내로 취급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하나은행도 DSR 70% 초과대출은 은행 본점 심사역이 별도 심사해 승인하고 있다. 이는 시스템상으로 자동 처리했던 대출 심사를 사람이 개별적으로 들여보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DSR 90% 초과대출을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시중은행은 10% 이내, 지방은행은 25% 이내, 특수은행은 20%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외에 시중은행·인터넷은행은 2021년말까지 전체 대출의 평균 DSR을 40%로, 지방은행·특수은행은 80%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DSR 규제를 앞두고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한 달 사이 2조원 넘게 증가해 100조를 돌파했다. 
KB국민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한 달 전에 비해 2조 1172억 원 증가한 101조 2277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업계는 개인신용대출 규모가 전월보다 2조 원 이상 증가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며, 9·13 대책에 따른 DSR 도입 이전에 서둘러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이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신용대출은 비교적 자유롭게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달 31일부터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집단대출 증가세가 완화하면서 전체 오름폭도 둔화했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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