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 덜어주고 주거환경 개선하고… 지원사업 대상 및 기간 확대

지자체가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서울시는 5일부터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 향상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까지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보전해준다.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까지 이자를 보전해주면서 약 1.7% 수준의 다른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부담을 낮췄다.

기본 지원은 2년 이내이며, 기본 2년에서 기한 연장 때 최초 대출금의 10%를 상환하면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자 지원 기간은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연장했다.

출산·입양 등 자녀수가 늘어나면 자녀 1명당 추가 2(최대 4)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새로 임차계약을 맺을 때가 아닌 기존주택 계약 연장 시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주택을 연장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면서 이사에 대한 부담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대출심사를 할 때 지자체와 은행이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는 대출 심사 때 최종 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는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을 받고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1일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500호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 지원사업이다. 이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관련 지침을 추가개정해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로 완화했다. 신혼부부는 120%까지 늘렸다.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했다. 자녀유무를 우선순위요건(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으로,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변경해 창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이며,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재계약할 때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한편, 지난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마련을 앞둔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부동산가격이 잡히는 모양새다. 9.13 부동산대책 이후 매매가 급감하고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강남 하락세가 강북까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값 하락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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