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첫 ‘운행제한’, 차량2부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등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한 온 나라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수도권 일대에는 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올가을 첫 발령됐다. 이날 서울시에서는 일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금지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내려진다. 서울시는 6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60㎍/㎥로 집계돼 발령기준인 50㎍/㎥를 초과했으며, 7일도 발령기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5년 이전에 서울·인천·경기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량'의 서울 지역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단속 대상 차량은 약 32만대로 추산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 지방 등록 차량과 2.5톤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했다. 수도권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가평·양평·연천·옹진(영흥면 제외) 등록 차량도 단속 유예 대상이다. 서울시는 시내 37곳에 설치된 50개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 운행을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7일은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민들에게도 자율적으로 차량 2부제를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시 본청과 자치구 산하 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관용차 3만3000여대의 운행도 중단한다.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의 가동률을 낮추고, 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의 조업을 단축한다. 분진흡입 청소차량 100대도 일제히 가동한다. 
환경부는 차고지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학교인근이나 터미널에서는 공회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기상청은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기 때문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출퇴근길 식약처 인증을 받은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태아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가 나타나는 날에는 하루 물 8잔 이상 마셔야 몸속에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목요일 예보된 비가 내린 후에야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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