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 전 미리 제공’…모바일도 가능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6일부터 시작됐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절세 계획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1∼9월분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가 제공되며, 나머지 10∼12월의 신용카드 사용 예정 금액과 총급여액을 추가로 넣으면 예상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한다.
또 부양가족 수와 각종 공제금액 등을 추가로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산출된다.
특히, 올해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도서구매와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로 쓴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