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49% 인상 계획에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아” 물리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를 내년부터 3.49% 올리기로 했지만,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내려 일단 없던 얘기가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애초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개정안을 보면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일반 여론은 이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천원에서 10만9천원으로,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천원에서 9만7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뒤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되, 국민들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가져온 안에서) 대통령은 보험료 인상 부분이 국민 눈높이와 가장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복지부는 첫째 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에 견줘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0.5%포인트씩 매년 줄어 2028년 40%로 낮추고 대신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 둘째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지 않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그러나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된 방안은 모두 1998년부터 20년째 유지되고 있는 보험료(소득의 9%)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민연금 기금은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엔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통령이 단호하게 ‘퇴짜’를 놓은 것이다.
실제 국민들 중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받겠다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다.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은 복지부 안에 대해 대통령이 개선, 보완 지시를 내린 것이다. 특히 “보험료율 등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안의 관점과 방향을 재검토해 보완하라는 뜻”이라는게 청와대 설명이다.복지부는 정부안을 마련해 오는 15일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뒤 11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의 지시로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시기도 이에 따라 무기한 늧춰진 것이다. 
이에 앞서 복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운영하기로 해 해당 위원회 의견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정부안 국회 제출을 한달 가량 늦춘 바 있다. 이번에 대통령 재가 과정에서 다시 보완 지시를 받음으로써 시기가 더 늦어진 것은 물론, 최종적인 개편안이 어떤 모습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예지 기자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